✅ 2025 무급휴직 근로자 정부지원금 — 종합정리
🧩 1. 제도 개요
무급휴직(무급휴업) 근로자 지원금은,
경영난 등으로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무급휴직 조치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생활안정과 고용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을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야.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의 한 유형이야.
(※ 단순 현금 수당이 아니라 ‘고용유지계획 승인’을 전제로 한 지원금 형태임.)
2. 신청자격
■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 가능
- 매출 감소, 수주 감소, 원자재 수급 악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 무급휴직 실시계획서(고용유지조치계획서) 를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및 승인받아야 함
■ 근로자
- 무급휴직 조치에 포함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사업주가 제출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해당 기간 중 다른 정부 고용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 3. 신청조건
구분조건
| 무급휴직 기간 |
최소 30일 이상 실시해야 함 |
| 휴직 사유 |
경영상 사유, 일시적 경영난, 매출·수주 감소 등 |
| 근로자 요건 |
피보험자 자격 유지 중, 무급휴직 대상자 |
| 사업주 요건 |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임금체불·고용보험 체납 없음 |
| 중복지원 |
동일 기간 내 타 지원금(예: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중복 불가 |
4. 지원내용 (핵심)
(1) 근로자 지원금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생활안정비 형태로 지원
- 지원수준: 일급 기준 최대 66,000원
(근로자의 휴직 전 평균임금의 50% 한도 내)
- 월 최대 약 140만 원 수준, 휴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최대 지원기간: 통상 180일 한도
예시
- 월 평균임금이 250만 원이던 근로자가 1개월 무급휴직 시
→ 정부가 약 120~130만 원 정도를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
(2) 사업주 지원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에게 직업훈련·복귀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경우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의 훈련비·운영비 실비 지원
(3) 훈련 병행형(선택)
- 무급휴직 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내일배움카드 등)**을 병행하면
- 훈련비 + 생활비 지원 병행 가능
- 사업주는 훈련 참여일수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수령 가능
5. 신청방법
①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신청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 무급휴직 사유, 기간, 대상자 명단, 경영지표 첨부
- 관할 고용센터 제출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직접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승인 후 무급휴직 실시
- 휴직 종료 후 지급신청서 제출
- 무급휴직 실시 내역, 출근부, 근로자 동의서 등 첨부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결정
② 근로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
- 사업주가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본인 명단 포함 여부 및 고용보험 자격 유지 여부 확인
- 지급내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지원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6. 제출서류 (주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필수)
- 무급휴직 실시대장 (근로자별 일수)
- 근로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매출·수주 감소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
- (훈련 병행 시) 훈련계획서 및 수강확인서
7.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없이 무급휴직 실시 시 지원 불가
- 임금체불 사업장은 신청 제한
- 동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 중복 소속이면 제외될 수 있음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5년간 참여제한
- 근로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4대보험 자격은 유지
8.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센터 고용유지지원 담당부서
- 공식 사이트: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정리 요약
구분주요 내용
| 제도명 |
무급휴직 근로자 정부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
| 지원대상 |
경영상 어려움으로 무급휴직 시행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 |
| 지원금액 |
일 최대 66,000원, 월 약 140만 원 수준 |
| 지원기간 |
최대 180일 |
| 신청주체 |
사업주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필수) |
| 신청경로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 유의사항 |
사전승인 필수,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부정수급 시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