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면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 하지만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서류 제출 기한을 깜빡하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장애인 공제, 재혼 등) 때문에 일부러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미 1월이 지났는데, 내 환급금은 공중분해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1월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놓친 분들을 위해 5월 확정신고와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금이라는 강력한 해결책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정청구 신청방법 1초만에 확인 클릭 ← 1.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때의 패닉, 해결책은 있다!보통 직장인들은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